난방비가 걱정된다면, 먼저 우리 집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도 지원액은 세대당 연간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01.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공식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동일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자격과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한 뒤 지자체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므로, 두 항목만 보고 지급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02. 최대 금액보다 우리 집 금액부터
| 등본상 세대원 수 | 2026년도 연간 총 지원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신청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종료일은 모두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12월 말 2~3일간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예정도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3. 겨울에 쓴다고 지원금이 더 늘지는 않아요
2026년 지원금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사용을 하지 않고 겨울에 집중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현재는 하절기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미 사용한 금액과 남은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금차감: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최근 고지서로 신청하며,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작성 시점도 사용기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은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구입합니다. 전기·도시가스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공급자별 결제 방법과 사용 가능한 카드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일반 현금처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04. 신청 전에 챙길 것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지난해 수급자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중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도 유지되는 경우는 자동 신청 대상입니다.
05.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정해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탄 지원이나 긴급 연료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는 동절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신청이 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세요. 통합 상담센터는 1600-31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