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가장 핵심이자 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생활비를 넣어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자 최대 지급액 역시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시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인정액'이라는 외계어 같은 단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1.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선정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완전히 0원인 가구는 아래 표의 금액을 매달 20일에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선정 기준 (최대 지급액) | 약 76만 원대 | 약 125만 원대 | 약 160만 원대 | 약 207만 원대 |
만약 1인 가구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기준액(약 76만 원)에서 내 소득(3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약 46만 원)을 매달 통장으로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2. 초간단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 + 재산 환산액)
정부가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실제 버는 돈)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차·예금을 월급으로 바꾼 금액)① 소득평가액: 일해서 번 돈은 30%를 아예 빼줍니다!
만약 알바나 직장을 다녀서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해 줍니다. 즉, 100만 원을 벌어도 서류상으로는 70만 원만 번 것으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은 여기서 추가 공제까지 해줍니다.)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과 자동차도 월급으로 친다?
예금이나 전세 보증금,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기본적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금액(기본재산액 공제)을 먼저 싹 빼주고, 거기서 남은 재산에만 아주 작은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특히 골칫덩어리였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식들이 따로 사는데, 자식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로 아들·딸 등 1촌 직계혈족의 연 소득이 1억 원(월평균 약 834만 원)을 넘거나 총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직장인 자녀를 두셨다면 자녀 재산과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