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원 지급! 확 바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가장 핵심이자 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생활비를 넣어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자 최대 지급액 역시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시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인정액'이라는 외계어 같은 단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식료품과 가계부를 살피는 가족 —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1.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선정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완전히 0원인 가구는 아래 표의 금액을 매달 20일에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선정 기준 (최대 지급액)약 76만 원대약 125만 원대약 160만 원대약 207만 원대

만약 1인 가구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기준액(약 76만 원)에서 내 소득(3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약 46만 원)을 매달 통장으로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2. 초간단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 + 재산 환산액)

정부가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실제 버는 돈)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차·예금을 월급으로 바꾼 금액)① 소득평가액: 일해서 번 돈은 30%를 아예 빼줍니다!

만약 알바나 직장을 다녀서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해 줍니다. 즉, 100만 원을 벌어도 서류상으로는 70만 원만 번 것으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은 여기서 추가 공제까지 해줍니다.)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과 자동차도 월급으로 친다?

예금이나 전세 보증금,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기본적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금액(기본재산액 공제)을 먼저 싹 빼주고, 거기서 남은 재산에만 아주 작은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특히 골칫덩어리였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식들이 따로 사는데, 자식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로 아들·딸 등 1촌 직계혈족의 연 소득이 1억 원(월평균 약 834만 원)을 넘거나 총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직장인 자녀를 두셨다면 자녀 재산과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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