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확인하세요

2027 퇴사지원금 신청하세요! 자진퇴사자·알바생도 실업급여 대신 월 60만원씩 받는 정부 제도 주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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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사표를 던졌거나, 프리랜서·단기 알바로 일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2027 퇴사지원금’이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무직자 정부지원금’을 검색하곤 합니다.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실업급여 못지않게 매달 따박따박 현금 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자·무직자에게 최대 36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취업 의사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생계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현금 지급: 기본 월 50만 원씩 6개월간(총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되어 월 최대 90만 원(6개월 총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2027년 신청 자격: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폭 완화)이고 재산 합계가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라면 자진퇴사자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2.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를 주는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담을 받던 중 빠르게 재취업(또는 창업)에 성공해 근속 요건을 채우면, 남은 수당 대신 최대 1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3. 지자체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및 ‘면접수당’

  • 청년수당 (서울·경기 등):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자체 청년 기본소득·청년수당을 확인하세요.
  • 면접수당: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면접만 보러 다녀도 1회당 5만 원(최대 30~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면접수당도 쏠쏠한 현금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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