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 기준: 방문조사 52개 항목 점수와 본인부담금 차이

거실에서 어르신과 상담하는 조사요원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부모님이 뇌졸중, 관절염,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혼자서 거동하기 힘들어지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이나 나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1. 등급 판정의 핵심: 5개 영역 52개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기능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 중 인정점수 산정에 사용하는 핵심 심신상태 항목은 다음 5개 영역 52개입니다. 단순히 체크한 개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신체기능 12항목: 옷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소변 조절 등.
  •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날짜·장소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및 전달 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등.
  • 행동변화 14항목: 망상·환각, 배회, 길 잃음, 공격적 행동 등.
  • 간호처치 9항목: 기관절개관 간호, 욕창 간호, 도뇨 관리, 투석 간호 등.
  • 재활 10항목: 운동장애와 관절 제한 상태 등.

방문조사 때는 평소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 증상의 빈도와 지속시간, 야간 돌봄 필요 등을 기록하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나쁜 순간만을 평소 상태처럼 말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공단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심의합니다. 45점은 모든 등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저 기준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45점 미만인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등급 인정점수 상태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법령에서 정한 치매 환자

1등급을 ‘누워 있는 사람’, 2등급을 ‘휠체어 이용자’로 일대일 대응시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은 등급과 급여별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별도의 시설급여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면제·감경 대상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부담금에서 60% 감경되면 재가 6%·시설 8%, 40% 감경되면 재가 9%·시설 12%가 됩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급여 한도 초과분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의 비용명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범위는 기존 장기요양 재가급여 안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인정점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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