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왜 연봉÷12보다 적은지, 연봉이 오르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는지 궁금할 때 쓰는 계산기 모음이에요.
월급·세금 계산기 2026
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한 달에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해요. 퇴직금·주휴수당도 함께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 월로 나눈 추정치예요.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자녀·카드·월세 공제 등은 빠져 있어요.
연봉이 오르면 세금과 4대보험도 함께 늘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덜 늘어요.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3/12 반영)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빠진 세전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을 더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한 달은 4.345주로 계산하고 시간은 반올림해요.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027년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
| 항목 | 전체 | 근로자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대비) | 0.9448% | 0.4724% |
| 고용보험 | 1.8%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회사 부담)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월 41만~659만 원이에요(이 범위 밖은 상·하한으로 계산).
근로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3억 원 | 38% |
| 3억~5억 원 | 40% |
| 5억~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매년 0.25%p씩(근로자 몫) 올라요.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비과세 수당을 뺸 월급 기준이에요.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의 재원이에요.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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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기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에요.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고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