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버티거나, 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2027 전세지원금’이나 ‘전세사기 정부 보상금’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및 정부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와 주거가 위협받는 피해 임차인들은 긴급 현금 지원부터 초저금리 대환대출, 무료 법률 소송 지원까지 다양한 국가 지원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기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지자체 ‘피해 회복 지원금’
전세보증금이 묶여 당장 생활비가 없거나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78만 3천 원 ~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을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 별도 지원금: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게 긴급 주거안정비(100~150만 원)나 이사비(최대 100~150만 원), 소송 수행 경비를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으니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 1~2%대 초저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및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 연체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 저금리 대환 및 만기 연장: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통해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1.2%~2.1% 수준의 초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세대출 원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또는 저금리)로 분할 상환하거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LH 피해주택 매입 및 긴급주거지원 (최장 10년 무상 거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위기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무상 거주: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피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경매 차익 활용)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