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 신청 순서

2027 사기피해 지원금? 주식 리딩방·보이스피싱으로 뜯긴 돈 돌려받고 대출 이자 멈추는 법적 절차 주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교묘해진 AI 딥페이크 투자 사기, 비상장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송금한 피해자들이 ‘2027 사기피해 지원금’이나 ‘보이스피싱 정부 보상금’을 검색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경고해 드릴 점은, 인터넷에서 "수수료를 주면 해킹을 통해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나 법무법인은 100% 2차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민간 흥신소가 아니라 국가와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공식 계좌 동결 및 채무 구제 절차를 1분 1초라도 빨리 밟아야 합니다.

1. 골든타임 30분!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신청’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낸 직후라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얼려버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신청 절차: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계좌에 잔액이 남아 동결에 성공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약 2~3개월 소요)를 거쳐 남은 잔액을 피해환급금으로 내 통장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도 모르게 실행된 사기 대출 구제 및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기범에게 속아 원격제어 앱을 깔았거나 신분증을 넘겨주어 내 명의로 카드론·비대면 신용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산하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또는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권 채무조정 및 이자 유예: 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각 금융사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상환 유예 및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통한 배상 청구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오픈뱅킹 이체가 일어났다면,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미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10~50%를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거래 은행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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